도핑은 코드 제2조(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따라 다음의 하나 이상의 반도핑 규정 위반(ADRVs)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1. 선수의 샘플에 금지된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2. 금지된 물질 또는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샘플 수집에 대한 회피, 거부 또는 불응
  4. 등록된 검사 풀에 속한 선수의 소재 불명
  5. 도핑 관리의 일부에 대한 변조 또는 변조 시도
  6. 금지된 물질 또는 방법의 소지
  7. 금지된 물질 또는 방법의 밀매 또는 밀매 시도
  8. 금지된 물질 또는 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9. ADRV에 대한 공모 또는 공모 시도
  10. 선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금지된 관계
  11. 선수 또는 다른 사람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행위

처음 네 가지 반 도핑 규정 위반은 금지된 물질을 복용하지 않을 의무와 검사를 받기 위한 의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에게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 반 도핑 규정은 선수와 코치, 의료 전문가, 또는 선수와 함께 일하거나 반 도핑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선수 지원 인력에 모두 적용됩니다. 국가 및 국제 연맹의 관리자, 임원, 샘플 수집 담당 직원도 세계 반도핑 규약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